대법, "한센인 인권 침해 국가에 배상책임" 첫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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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 작성일 | 17-12-29 16:34 | ||
정부가 한센인들에게 범한 강제 단종·낙태 등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한센인들이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지 5년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강모씨 등 19명이 제기한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정부가 강제 단종·낙태 당한 한센인들에게 1인당 배상금 3000만원 또는 4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2014년 1·2심 재판부는 강씨 등 단종 피해자 9명에게 정부가 3000만원을, 낙태 피해자인 나머지 10명에게 4000만원을 정부가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센인들의 소송은 2011년 10월 이후 총 6차례 걸쳐 진행됐다. 한국 정부가 1980년대까지 한센인들을 상대로 강제 단종·낙태 등 인권침해를 한데 대해 일괄배상을 하라는 취지다. 일본과 한국 정부는 한센병이 유전된다는 이유로 한센인 남성에게 정관수술을 받게 하거나 낙태하도록 강제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때 한센인을 강제격리하고 강제노동, 단종, 낙태를 일삼은데 대해 한센인 590명에게 1인당 800만엔을 일괄배상했지만, 한국 정부는 해방 후 인권침해를 저질렀는데도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센인사건법)로 월 15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할뿐 사과와 배상금 지급은 없었다. 재판부는 정부의 강제수술에 대해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았다면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또한 한센인들의 임신과 출산을 금지해 자손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뤄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인격권 및 자기결정권,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런 조치가 정부의 보건정책이나 산아제한정책을 위한 것이었어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며 “설령 원고들이 수술을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한센병의 유전 여부, 자녀들의 감염성, 치료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하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열악한 사회·교육·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동의 내지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수술 시점이 오래돼 소멸시효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피고 정부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센인사건법으로 피해자 결정을 받은 원고들에게는 결정시기까지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고, 피고(정부)의 입법 조치를 통한 피해보상을 기대했지만 피고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 소를 제기한 원고들’에게 배상 권리행사를 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총 4건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센인들의 변호인단은 특히 지난해 9월 서울고법 민사30부가 엄모씨 등 한센인 139명에 대한 국가배상금을 1인당 2000만원으로 정한 판결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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